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사고예방 위한 '윤리경영 및 준법교육' 실시
2018-09-06 강의석 기자
이날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위한 임직원행동강령을 실천하여 청렴한 농협 구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윤리경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솔선수범과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Me too 운동,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의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남창현 본부장은 “법으로 요구하는 준법의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윤리경영을 실천하여야만 농업인,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임직원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