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호별 계량기 설치로 이웃간 수도요금 분쟁 해결
최대호 안양시장, "고객 중심의 수도요금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8-09-06 강의석 기자
그동안 20세대 미만 건축물,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에 설치된 주계량기 검침만으로 자체적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해 이웃 입주자 간에 수도요금 분쟁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요금 미납 시 전체 세대가 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호별계량기 설치 승인절차는 호별연명부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 수도행정과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승인 및 공사를 시행한 후 즉시 개별고지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호별계량기 등록 확대뿐만 아니라 이사정산서비스, 상․하수도 요금 스마트 문자고지 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수도요금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별계량기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수도행정과(계량기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계량기를 제외한 호별계량기 설치대상 약 36,000개소 중 23,000개소의 호별계량기 설치등록을 마친 결과 수도요금 분쟁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