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게임장 운영'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산동부경찰서, 약 5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업주 등 2명 구속

2018-09-02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용)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모(37세, 남)씨와 환전상 B모(30세, 남)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바지사장 C모(33세, 남)씨 및 종업원 등 8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인 A모 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인 바지사장 C모 씨를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B모 씨에게 환전을 해주게 하는 등 약 5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이 불법영업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초 게임장을 급습하여 현금 950만 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하였으며, 바지사장인 C모 씨와 환전상 B모 씨 등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들은 업주 A모 씨의 존재와 불법 환전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으나, 3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모든 혐의를 구증하여 지난 8월 21일 업주 A모 씨와 환전상 B모 씨를 구속 송치하였고, 나머지 일당들은 8월 29일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관할구청에 불법 영업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앞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게임장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업주들 사이에서는 '환전을 하지 않으면 게임장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독버섯처럼 자란 사행성 게임장은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