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 실시
3/4분기 불법행위 강력단속
2018-08-29 경남 이도균 기자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 계도를 병행해 실시하게 되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마산회원구는 이번 점검 시 무허가 건물의 건축이나 무단용도변경 행위, 농지나 산지를 훼손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고물·건축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나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한다.
특별단속 팀은 현장에서 적발된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형사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환선 구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및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