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규 모집
금번 공급물량 50호, 임대보증금 최대 1억2천만원 지원
2018-08-29 수도권 강의석 기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자격요건은 혼인7년 이내인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인 자이며, 입주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능금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9회까지 재계약으로 20년간 자격기준 충족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18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접수는 공사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