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2018-08-28 강휘호 기자
의결 내용은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예비 신혼부부에게 입주자격 부여’, ‘신혼부부에게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의 공가세대 한시적 공급 및 4년간 임대보증금 일부(30%) 납부유예’, ‘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입주기간 연장’ 등이며, 시행은 오는 10월1일부터다.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개포9단지 등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별도로 배정하고,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법정기준 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무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고 결혼과 출산이 촉진되고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