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미투 법안, 교섭단체 협상의제로 상정해 조속히 입법”

2018-08-22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안희정 판결’ 후폭풍이 부는 가운데 소위 ‘미투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소위 미투 관련 입법 지연에 대한 반성과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며 “여야 의원간의 일치된 결정에 적극 동의한다.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가장 이른 시간 내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의제로 이 문제를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 국회 혹은 9월 정기국회에서라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변화된 성(性) 인식과 충분히 부합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로서 입법 미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동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 성범죄 가해자를 적극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올초 미투 운동이 본격 불거진 이후 관련 법안이 수십 건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