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미 진단차량 긴급 안전진단 통보
2018-08-20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지난 17일 기준 안전진단 해당차량 179대 중 141대의 안전진단을 완료했으며 미 진단차량 38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제37조(자동차의 점검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의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1항의 규정(운행정지 명령)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부해 우편발송을 완료했다.
미 진단차량에 내려진 운행정지 명령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해제되며,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이 해당 되지 않으며, 긴급안전진단은 BMW사의 전국 서비스센터(전국 61개소)를 통해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