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법인세 3천억 돌려달라”
2004-05-18
국세심판원에서는 이번 심판청구에 대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다 국세청에서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어 보험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모두 상장 무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정부가 삼성그룹 등과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기업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지난 89년부터 90년까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법인세를 면제받았으나 상장이 연기되면서 법인세 납부를 유예 받다가 지난해 말 상장이 완전 무산된 후 국세청이 과세 결정을 내리자 올해 초 세금을 납부했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장을 추진하던 90년대에는 증권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고 99년 이후에는 회사측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상장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상장이 계속 연기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상장 무산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측에 있다고 판단해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과된 3,140억원 중 대부분이 상장 연기에 따른 가산세”라며 “상장 무산 책임을 물어 기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교보생명 관계자도 “실제로 상장 무산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세금을 부과해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납부한 금액중 상당액이 가산세여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국세심판원 관계자는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삼성과 교보 두 보험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국세청의 과세 논리도 면밀히 따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