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안전모 착용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시행 홍보
“자전거 안전사고 이제부터 신경 쓰세요”
2018-08-13 경남 이도균 기자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이전에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만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자전거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도로교통법 제50조) 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지난 3월 공포되어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정 게시대(20개소) 홍보현수막 게첨, 읍면동 이통장 안내문 배부,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 공영 자전거 이용자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안전모 착용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속대상이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벌이 따르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7조, 제156조) 자전거 음주단속의 기준은 0.05%이상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