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 접수
8월13일부터,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수급 사전신청 접수
2018-08-10 수도권 강의석 기자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13일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하면 소득·재산 조회를 거쳐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행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 3000원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가구다.
그동안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주민등록상 자녀나 부모가 있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10월부터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전·월세) 계약 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최대 29만7000원(4인 기준)까지, 자가 주택 가구에는 소득 수준과 주택 노후도를 반영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최대 1026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수원시에는 약 1만 800여 세대가량의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이번 부양의무 기준 폐지로 인해 8000여 세대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