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지정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3호 신원마을7단지, 제4호 샘터마을1단지 지정
2018-08-10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동의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덕양구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신원마을7단지 동일스위트1차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체968세대 중 492세대,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샘터마을 1단지는 전체822세대 중 441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게 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의 금연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의견 개진을 통해 이뤄낸 성과인 만큼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 보다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금연아파트가 깨끗하고 쾌적한 건강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