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접수
2018-08-08 수도권 강의석 기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며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주거급여의 사전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규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중에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