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주주’ 주총서 권리 행사 봉쇄

2003-12-31      
단 ‘1주’를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실력저지를 하기 위해 참석하는 데 대해 회사가 주총장 입장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홍기종)는 지난 18일 합병 전 국민은행 노조원 김모씨와 소액주주 등 50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주택은행과 합병은 무효”라며 제기한 합병철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주총 시즌에 극히 미미한 지분으로 기업들을 긴장시켰던 ‘주총꾼’들에 대해 해당 기업이 물리적 저지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주 주주들의 의결권은 대표자 1명이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 불통일(대표자가 위임받은 의결권을 주주들의 찬반 비율 대로 나눠 행사하는 것)’ 행사를 하면 충분하다”며 “노조원 수천명을 주총장에 입장시키려는 것은 주총을 실력저지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므로 회사가 경찰력을 동원해 노조원의 입장을 막은 것은 불가피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주총의 표결방법에 대해 관련법령과 회사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특정 안건에 대해 참석주주들의 이의가 없다면 의장이 박수로 통과시키는 것도 적법한 표결방법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에 적용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부실금융기관 합병에 드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나 우량 금융기관간 합병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