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인정보보호 스티커 전직원 모니터 부착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항상 염두
2018-08-01 경남 이도균 기자
2종의 홍보물은 “개인정보 유출자...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범죄입니다.”의 경고문으로 제작됐다.
또한, 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알고는 있으나 실수할 수 있는 위반사례를 직원들에게 알려 사소한 부주의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시는 “2014년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