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4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자 공모
8월 10일까지 시․군 농정부서에 우수사례 신청
2018-08-01 수도권 강의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경진대회의 참가자격은 GAP 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농산물, 임산물 모두 가능)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GAP실천 우수사례를 작성하여 8월 10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3점을 선정하고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사례를 선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10월 17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되는 경진대회 본선 진출 자격을 얻는다.
경진대회 본선 입상자에게는 대상 500만원(1점), 금상 600만원(2점), 은상 600만원(3점), 동상 600만원(4점) 등 총 10점에 2,3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입상사례에 대한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신문・방송 기획 홍보, 학교급식 및 유통・급식업체 판로확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도 지원받는다.
박종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농업인의 GAP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는 GAP 농산물의 우수성도 적극 알려 GAP 농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