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근로 저소득층 일을 통한 자립과 목돈 마련 지원
2018-07-31 경남 이도균 기자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월 일정액 이상의 근로·사업소득(3인가구이면 88만3956원 이상)이 있는 가구면 신청 가능하고,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고 탈 수급 시 소득에 따른 최대 1800만원 정도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고 의무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성실히 이행하면 저축액에 1:1 매칭되는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33만4421원 이상인 만15세~34세의 청년이 신청 가능하고, 가입자는 본인 저축액 없이도 일정 근로소득을 3년간 유지하고 탈 수급 시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과 소득에 따른 최대 1700만 원 정도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꾸준히 근로활동을 해야 매월 장려금이 적립되며,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도록 장려해주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목돈을 마련하고 탈빈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주시 행복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