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13일간의 일정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과 부의 안건 총 7건 의결
2018-07-30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제204회 임시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이 부의됐다.
이 중,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총 5건을 원안가결하고,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을 수정가결했다.
특히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양가족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폐지(2005.2.28.)에 따라 관련 증명 및 수수료 삭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수수료 무료 단서 신설 등 불필요한 제증명 폐지와 수수료 징수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제정됐다.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를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면서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시민과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채택됐다. 이는'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9월 예정)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각 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했다.
이로써 제204회 파주시의회는 1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