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적극 권장
2018-07-30 수도권 강의석 기자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주가 건물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직접 디자인.설치할 수 있는 건물번호판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설치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을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지만, 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규격을 반영해 건축물의 허가.신고를 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제작된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확산되면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