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해소방안 시민토론회
8월 1일 시청서… 시 장기적 합리적 대안 마련 위해
2018-07-29 경남 이도균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공원, 도로, 광장 등 주요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해당되며, 2020년 7월 1일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 해제가 된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현재 21개소, 864만3941㎡로 이 중 사유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75%에 달하는 650만5253㎡를 차지하고 있어 일몰제로 공원 해제 시 난개발과, 그간 주요 도심 산지형 공원, 등산로 등 시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진주시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우선관리지역 선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공원녹지가 심신 휴식, 야외활동, 주요 경관 제공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기본 안이 도출되면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공감대 형성과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는 피할 수 없는 전국적인 현안사안으로 공원녹지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