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료급여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2018-07-25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퇴원 후 돌봄제공자와 주거지가 없는 65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을 활용한 노인주거시설 입소 또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적극 추천하기로 협의했다.
이건철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돌봄자원 서비스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의료급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향상을 위해 상호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