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시민 의견 반영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추진
2018-07-25 경남 이도균 기자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각각 지방재정계획심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것이다.
시의 입법안 취지는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기능이 비슷하면서 시의원과 민간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읍면동에서 공개모집 등으로 위촉하여 지역 대표성이 큰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되, 공감ㆍ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선정, 예산학교를 통한 교육 실시 등 내실을 기해 운영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 등에서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안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등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문구가 삭제된 연구회 등의 존치를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역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연구 분석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재정비해 전국에서 앞서가는 시민 재정주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