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
발생 오수의 적정 처리 유도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
2018-07-25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기술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 실시,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현장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하되 중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시설의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자연공원법 등에 의거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숲속야영장, ▲자연공원야영장, ▲청소년야영장, ▲민박, ▲펜션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