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김광수 의원 보좌관, 집행유예 확정
2016년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 설치 혐의
2018-07-24 박아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만든 본부가 선거법에서 설립 등을 제한하는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 또는 시
김씨 등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월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 당시 김광수 후보의 홍보 기사를 작성·보도하고 SNS를 관리해주는 등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김 의원을 위해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해 이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 의원이 상대 후보자와 불과 795표 차이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근에 보좌관에서 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