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서 다세대 주택 전환시 ‘분양대상자 1인’으로 간주”
2003-08-06 윤효정
기본 계획 수립단계에서 재개발구역으로 구분되면 아파트분양권 등을 노리고 지분분할이 대거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하지만 구역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분할은 위험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 여부에 따라 지분가격과 투기심리가 하락할 수 있다.길음8구역 부동산뱅크 중개업소 관계자는 “98년부터 진행되어온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초기보다 지분이 약 2/3이상 늘었다”며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와 지분분할로 인해 사업추진에 잡음이 발생하고 구역지정도 자꾸 늦춰지는 등 지분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거래도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지분 투자자들과 달리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된다’는 소문만 돌아도 외지인까지 합세해 지분분할이 성행하고 조합원 수가 폭등해 추진위가 난립하는 등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조례제정으로 이같은 부작용과 잡음이 대폭 줄어들어 사업추진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조례시행 이후에 구역지정 등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은 조합원수의 증가가 차단돼 전반적인 재개발 투자수익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조합원수의 증가가 없으므로 일반분양 되는 아파트 수가 많아지고 분양가구수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 분석 및 검토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기존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구역의 지분소유권자들은 이번 서울시의 조례제정에 반발해 기대심리 하락으로 이어져 급매물이 속출하거나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어 지분분할이 가능한 재개발구역으로 몰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시 더욱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구역의 소규모 지분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입법예고안 조례 부칙에 ‘조례 시행일 이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의 소유권자에게 전용면적 60㎡이하 또는 정비구역내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 따라서 구역지정과 상관없이 조례시행일 전 다세대로 전환해 분양권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전용면적 60㎡이하 또는 임대주택 등을 공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