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덕양구보건소, 예방 수칙 준수 당부
2018-07-06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콜레라는 법정감염병 제1군에 속하며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며,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한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수시간~5일(보통 2-3일)이며, 처음에 복통 및 발열 없이 수양성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인도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관내 시민이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외여행 중에는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