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활민원 처리기간 5일 이내로 단축
단축처리 및 전수조사 등 유기민원 477건 적극 해소 추진
2018-07-04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아울러 여러 부서에 연계되어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도 원스톱 민원처리제‘와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와 같은 시스템을 정착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정책의 주요골자는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단축성과 모니터링 ▲민원처리 사전예고시스템 운영이며 시민생활에 밀접한 약국 개설 등록,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토지사용허가, 어린이집 변경인가, 거래가격 신고 등의 민원을 5일 이내로 처리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개선과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