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
체납기간 1년 경과, 300만 원 이상인 체납법인 195곳 1차 조사대상 선정
2018-07-03 강동기 기자
해당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금액은 총 67억 원이다. 이번 조치로 6월 말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금액 중 6천만 원(30명)을 징수했으며, 납부통지(독촉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제2차 납세의무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 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이들 중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재산조회 및 채권조사를 통해 추가로 체납처분 할 예정이다.
지방세 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주식보유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파주시는 고액 체납법인 중 부도 및 폐업법인에 대해 하반기에 2차 조사를 실시해 징수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무재산 등으로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체납 법인의 경우 과점주주 조사를 통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함께 이미 지정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노력하고 체납법인이 폐업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법인 설립 및 폐업이 활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