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변협 사찰' 문건 의도적으로 감추지 않았다 해명

2018-07-03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행태 중 하나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관련 문건을 의도적으로 감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문서가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했을 뿐 고의로 은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건에는 변협을 둘로 쪼개는 방안 등 변협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25일 발표 당시 조사를 했던 410개 문건의 제목을 적은 목록을 조사보고서에 첨부해 외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문건은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압박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 전 회장 등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복수 변협'이라는 단어가 언급된다. 변협을 둘로 쪼개 영향력을 약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선 전담 변호사 비중을 늘려 사선 변호사 수임을 줄이는 방안, 변호사 업무 일부를 법무사에게 떼주는 방안 등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회장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 수임 사건 처리 문제를 언론에 흘리는 방안 등 개인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 이를 감추려 한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의 목적은 기존에 '판사 뒷조사' 파일을 조사하기 위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법관 및 재판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