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불공정거래 사실로 판명
2003-09-18
이는 국민은행이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서 사전에 논의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 명의개서대행기관이란 매일 변동되는 주주에 대한 명부를 수시로 기록할 뿐 아니라 주주들에게 주총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는 국민은행, 증권예탁원, 하나은행(옛 서울은행) 등 3곳이 지정돼 있다.SK증권은 감자안을 통과시키는 주총을 열기 전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주총일까지 일정을 국민은행과 협의했다. 본지가 규명해낸 사실은 국민은행이 SK증권으로부터 구두상 협의를 제안 받은 것은 공시를 내기 이틀 전이었다. 국민은행측은 SK증권으로부터 정식 공문이 도착한 것은 공시일 이후라고 주장했으나 구두상 논의는 이미 시작됐던 것이다.국민은행은 공식·비공식 창구에서 모두 의혹을 부정했으나 일부 팀에서 사실을 인정했다.
이 팀은 SK증권으로부터 최초로 감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 5월 의혹이 제기될 당시 이 팀의 한 관계자는 “SK증권으로부터 공문을 받기 며칠 전 실무자간 구두상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단지 매각 시기가 절묘하게 일치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국민은행은 공식 루트를 통해 감자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본지가 국민은행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사전 정보 취득과 주식 매각의 관계 규명이 숙제로 남았다.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는 의혹을 최종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지난 5월13일 SK증권은 액면분할을 거쳐 쪼개진 액면가로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액면가를 2,5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고 자본금도 8,100억원에서 1,620억원으로 감소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냈다. SK증권이 감자를 실시한 이유는 감자차익으로 결손해소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국민은행은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서 이 사실을 공시가 나오기 이틀 전인 11일 알고 12일에는 자신이 보유하던 SK증권 주식 1,510만여주에서 728만주를 매각했다. 이로 인해 국민은행은 감자 소식에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그 무렵 주가 기준으로 20억여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