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 보관 안해도 된다

2003-10-23      
내년부터 종이고지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듯하다. 세금 내역이 곧바로 전산입력되는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현행 세금 납부 체계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40∼50대 국민들이 아직까지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저조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17개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등에서 발생하는 종이영수증이 2,175만건에 달하는 만큼 인적, 물적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종이고지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은행이 이들 영수필통지서를 모아 서울시에 보내고 시가 이를 확인하기까지 7∼10일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자신의 세납 내역을 확인하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렸던 게 사실. 그동안은 만약 행정상 실수로 미납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서울시는 납부체계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면 영수증 보관 처리비용 등 연간 2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