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밤가시초가 등 4개소’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주민 불편 해소 ‘기대’
2018-06-26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재조정이 완료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은 경기도 관보를 통해 고시(2018.6.22.)돼 현재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조정된 허용기준은 기존 허용기준에 비해 심의구역에 대한 범위를 축소했으며 건축물에 대한 건축 가능 높이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간 복잡했던 건축물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년 ▲경기도 기념물 제23호 ‘최영장군묘’ 및 ▲제50호 ‘유형장군묘’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했으며 지속적으로 문화재 주변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