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영흥면, 영흥면 주거복지 증진 MOU체결
2018-06-26 인천 조동옥 기자
김태진 영흥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대비 월세비용이 부담되는 수급자 가정에 이번 협약으로 영흥면 수급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이번 지원은 3~4인가구용 주택이 지원되었으나 점차 1~2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하여 독거노인이나 1인가구에 대한 주거복지가 크게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협약 체결을 반겼다.
영흥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2018년 3월 옹진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수급자가정과 한부모가구 총 15세대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