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업유치 위해 규제개선 ‘절실’
‘합리적 규제개선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18-06-04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이영성 교수는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 내의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 개선 방안으로 기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고양시에서 서울과 인접한 남동부(덕양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유지하고 서울에서 먼 북서부(일산동구, 일산서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도시개발법 개정, ▲지역특성화사업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가능한 시설 확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것과 동시에 농지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2중, 3중의 중첩된 규제가 적용돼 왔다.
시 관계자는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정부 관계부처에 정책건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