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노려 금품절취
일산서부서, 2500만 원 상당 금품절취 피의자 2명 구속
2018-05-30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피의자들은 심야 시간대에 주점이 많은 상가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대리운전을 요청한 후 차량에 비상등을 켜놓고 잠이 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들은 주취상태로 잠이 들어 범인들이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풀러 가거나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가는 순간에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자는 것은 범죄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