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간제 근로자 115명 정규직 전환 결정
정년 보장과 처우개선으로 일자리 질 개선
2018-05-29 경남 이도균 기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2개 업무 80명의 전환 여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환 결정자에 대한 채용은 6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근로유형에 따라 전환채용, 경쟁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임금체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의 임금체계 표준모델이 시달될 때까지 전환이전 임금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 및 각종 복리후생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