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관련 첫 발언 文대통령 “송인배-드루킹 만남, 국민께 있는 그대로 설명”
2018-05-21 권녕찬 기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송 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대선 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네 차례 모임을 가졌고, 두 번에 걸쳐 간담회 사례비 성격으로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사례비와 관련 “송 비서관은 거절했으나 경공모 회원들이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비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비서관은 매크로 등을 활용한 ‘불법 댓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단지 만났을 때 좋은 글이 있으면 회원들 사이에서 많이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있다고 한다”며 “(매크로) 시연을 본적도 없다”고 했다.
송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드루킹 간 논란이 확산되자 이러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 알렸으며, 민정수석실은 두 차례 대면 조사를 벌였으나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선 시기에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면 캠프의 누구라도 만나는 것이 통상적인 활동이라 판단했으며, 송 비서관이 받은 돈과 관련해선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액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송 비서관이 양산에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정은 송 비서관이 드루킹 등을 김 의원에게) 연결 해준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정부 출범 이후 만난 적이나 연락한 적이 없었기에 일종의 내사 종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측과 김경수 의원 측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특검’을 통해 진실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최장 90일간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