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봄철 산불조심기간 22일까지 연장 운영
7일간 연장… 징검다리 연휴 비상근무체계 강화
2018-05-14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시는 산불감시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발생 즉시 임차헬기와 산불전문진화대를 투입해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녹지과장은 “산불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논·밭두렁 소각, 산속에서의 취사행위 등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산을 찾는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