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2018-05-13 경북 이성열 기자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튜닝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서윤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차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해 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