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실시
2018-05-10 수도권 강의석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현직 노무사가 진행한 이번 강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접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사례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문제의 해결방법을 질의하며 열띤 호응을 보였다.
시는 2016년부터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실시하여 왔으며, 청소년 근로와 관련하여 등굣길 학생과 편의점 업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알아야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청소년 고용 시 지켜야할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