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권역, 건전한 담배판매 유통질서 확립에 나서다

2018-05-09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 송산권역에서는 권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5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담배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대표자, 상호, 영업장소 등 사업장 정보가 소매인 지정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담배소매점 표시판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담배사업법령 전반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안내하고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확인을 통하여 담배소매업소가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성수 송산권역 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현장 확인 시 청소년 담배판매 위반에 대한 예방활동도 병행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담배판매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