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납세자 보호관 운영한다
2018-05-04 경남 이도균 기자
이에 따라 통영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올해 4월 “통영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마련했고, 변호사(일반임기제 6급)를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와 함께 세무관련 법률상담을 비롯해 각종 규제 및 위법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 요구, 위법 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권 등을 행사해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