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 시위'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51일 만에 자진출석 예정

2018-05-03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3일 경찰에 출석한다. 사전구속영장 발부 51일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께 장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오후 2시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출석한다. 장 위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그간 건설노조 사무실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위원장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해 입감시킨 뒤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 위원장과 전 전 실장 등 노조 지도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대체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자진출석을 유도하면서 집행 시기를 가늠해왔다"며 "장 위원장이 오후 3시께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건물에서 나오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 전 실장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