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시설 720곳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2018-05-02 수도권 강의석 기자
대상 시설은 관련 법상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환경성 질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연면적 430㎡ 미만의 시설들이다.
지역 내 보육시설 237곳, 지역아동센터 52곳, 노인시설 387곳, 장애인시설 44곳이 해당한다.
관계 공무원 2명이 미세먼지 측정기, 부유세균 측정기 등으로 각 시설의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포름알데하이드(100㎍/㎥ 이하), 이산화탄소(900ppm 이하), 일산화탄소(9ppm 이하), 총 부유 세균(800CFU/㎥ 이내)등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5개 항목을 측정한다.
오염도 측정 결과는 시설별 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로 활용하도록 하고, 각 시설에 맞는 환기법, 내부 청소법 등 공기질 개선 방법을 컨설팅한다.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시설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지속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성남시는 매년 법정 관리 제외 시설의 실내 공기질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리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