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 관련 청사진 그린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발표

2018-04-29     강민정 기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인권정책 계획을 담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이르면 5월 발표·시행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연관있는 법·제도·관행 개선을 목표로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함께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법무부는 발표에 앞서 초안을 공개한 뒤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29일 법무부가 공개한 초안에 의하면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유지,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하는 등 최저임금을 합리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새로 만들고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기업의 인권 경영도 강조했다. 기업은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하고 협력회사나 공급회사 등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이 책임을 다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법률·정책·제도 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검토됐다. 국회·사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대비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600~800명이 형사처벌되고 있는 점 등이 배경됐다.
 
이와 함께 교육받을 권리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 완성하는 방안, 성 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트랜스젠더', '성 소수자' 등 단어를 표준어국어대사전에 싣는 방안 등도 진행된다.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사형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국가보안법 역시 폐지보다는 남용 방지에 무게를 두는 수준에서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이르면 5월 발표·시행한다는 예정이다. 다만, 초안을 두고 접수되는 의견이 많을 경우 6월 이후 발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부가 공개한 초안에 성적 소수자와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부족하다며 시정을 촉구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