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대폭 확대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1만5천대 보급·충전 인프라 확충
2018-04-26 인천 조동옥 기자
시는 26일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1만5000대(승용차 1만3180대, 버스 150대, 화물차 1670대)와 전기이륜차 37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2017년까지 공공 및 민간보급 합계 37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기버스 10대를 포함하여 643대를 보급한다.
올해 시범 보급하는 전기버스 10대는 대중교통인 노선버스에 투입하여 시민이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운행결과와 시민호응도를 분석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전기버스 보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일평균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1톤 전기화물차량을 화물운송차, 택배차량으로 보급하는 등 보급차종을 다원화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운행거리가 길어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화물차와 택시 분야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적으로 선정해 많은 화물차와 택시가 전기자동차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017년 말 기준 급속 76기, 완속 495기, 휴대용충전콘센트 3,057개소다.
대규모 체육시설, 공원부지, 공공주차장 등에 개소 당 급속충전기 5기가 설치된 권역별 급속충전센터 10개소를 마련하고 주민센터, 역세권 주차장, 중소규모 공공주차장 등 45개소에는 생활밀착형으로 급속충전기 2기씩을 올해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강화도, 영종도, 영흥도 등 주요 관광지 5개소에도 급속충전기를 2기씩 설치해 충전기 부족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전기택시 등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반영해 전기자동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급속충전기 및 완속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휴대용 충전콘센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콘센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측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의 성능개선과 신차 출시로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300㎞이상인 차량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구매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기 설치 지원, 세금과 통행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승용차 및 0.5톤 전기화물차 구입 시 최대 1,800만원(국비 1,200만원+시비 600만원), 초소형 전기차(2인승)는 6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완속충전기 설치를 환경부 전기차충전소(www.ev.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주거지 또는 근무지에 설치비(기당 150~300만원)를 보조받아 설치할 수 있다.
또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59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인 최대 90만원까지, 취득세(차량가액의 7%)도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받을 수 있다. 공공주차장은 최초 1시간은 무료, 이후 요금의 50%를 감면받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