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5월 2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2018-04-16 수도권 강의석 기자
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고,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산출 등 절차를 거친 후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비교표준지 및 토지 특성 재확인 등으로 해당 공시지가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