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과꽃 저온피해 농가와 긴급 현장대책회의 개최
13일, 사과이용연구소에서 저온피해 상황점검과 농가 애로사항 청취
2018-04-13 경남 이도균 기자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피해농가에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약대(ha당 175만원)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농가 중 재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주계약(우박, 태풍)외에 특약(동상해)까지 가입한 농가가 의 없는 점을 감안, 피해조사 후 농식품부와 수습대책을 논의해 저온피해도 농작물재해보험 주계약에 포함하는 전체적 개선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저온으로 사과 중심화(어미꽃)가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상황을 확인해 측화(새끼꽃) 인공수분을 하고 적과시기를 최대한 늦추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잎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나무의 기운을 회복하는데 주력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의 사과 생산면적은 3444ha, 생산량은 6만7000톤으로 전국의 17%(3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