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2018-04-10     이범희 기자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노동 권익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으며,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춘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올해 1~2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1378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20.9%)은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 7530원 초과” 시급을 받은 응답자는 각각 50%, 29.1%를 차지했다.
특히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상태를 봤을 때,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 응답자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4.5%)’, ‘만 19세 이상 성인(20.8%)’, ‘만 19세 이상 대학생(16.9%)’순으로 많았다.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