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국회 ‘지역특구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중첩된 규제로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 시민 삶의 질 저하 우려
2018-04-04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속해있으나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자연보전권역' 등 여러 중첩된 규제로 타 지역 대비 성장동력이 허약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 환경, 수도, 도시가스 등 인프라 미비에 따라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330만 경기 북부지역 시민은 현재까지도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해 오고 있음에도 향후 경기도의 실질적인 질적 성장과 장기적인 통일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철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포천시는 아시아 최대규모인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409만 평) 등 미군시설 4개소, 한국 군시설 5개 소 등 총 9개소(1,530만 평)의 사격장에 주한미군은 물론 미 본토 및 해외 원정부대까지 연간 280여 일의 실사격 훈련으로 시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또 다른 역차별적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는 것은 개악이며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